‘SPON VALLEY’ 수수료 방침

 

시행일자: 2023. 11. 01.

 

 

제 1조【용어의 정리】

  1. ‘브랜드(광고주)’ 회원은 ’회사‘에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사람으로, ’회사‘ 정보를 제공받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2. ‘플레이어(선수, 팀, 기관, 이벤트)’ 회원은 ’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사람으로, ’회사‘의 정보를 제공받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제 2조【플랫폼 사용료】

  1. ‘브랜드’와 ‘플레이어’가 ‘SPON VALLEY’에 자신의 프로필 및 컨텐츠를 등록/검색,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법률 기타 상담을 하는 비용은 모두 무료로 한다.
  2. ‘SPON VALLEY’는 ‘플레이어’에게 지급되는 후원 ‧ 광고 ‧ 섭외 등의 ‘계약체결 금액’(아래에서는 ‘후원금등’이라고 한다)의 0 ~ 20%(부가가치세 별도) 스폰서십 매칭 플랫폼 수수료를 공제한 ‘후원금등’을 ‘플레이어’에게 지급한다. 이때 별도의 계약이 없을 경우, 수수료율은 20%(부가가치세 별도)로 한다.
  3. ‘브랜드’의 특수한 경우로‘SPON VALLEY’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플레이어’에게 후원금등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에는 ‘플레이어’는 ‘후원금등’이 입금되면 2영업일 이내스폰서십 매칭 플랫폼 수수료 0 ~ 20%(부가가치세 별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SPON VALLEY’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한다. 이때 별도의 계약이 없을 경우, 수수료율은 20%(부가가치세 별도)로 한다. 계좌번호와 예금주는 다음과 같다. ‘신한은행 140-014-193777 예금주 ㈜스포노베이션’.
  4. ‘플레이어’는 가‘브랜드’로부터 일시금이 아닌 분할로 ‘후원금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SPON VALLEY’ 역시 그 지급에 따라 ‘플레이어’에게 지급할 수 있다.
  5. ‘SPON VALLEY’는 위 입금계좌에 ‘브랜드’로부터 ‘후원금등’이 입금되더라도, ‘플레이어’에게 플랫폼 수수료를 공제한 ‘후원금등’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신의 수수료를 인출하지 못한다. ‘SPON VALLEY’는 이러한 내용을 스폰서십 매칭 플랫폼에 항상 게시한다.
  6. ‘브랜드’와 후원기업의 계약이 중도 해지, 해제, 취소되더라도 ‘SPON VALLEY’는 이미 지급받은 플랫폼 수수료를 반환할 의무는 없다.
  7. ‘브랜드’와 ‘플레이어’의 계약이 체결되고, ‘후원금등’의 지급 이전에 ‘플레이어’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취소, 해지, 해제된 경우에는 ‘플레이어’는 본조에 규정된 플랫픔 수수료를 ‘SPON VALLEY’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플레이어’의 귀책사유는 ‘플레이어’와 ‘브랜드’사이에 체결된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3조【‘후원금등’ 및 플랫폼 수수료 지급 방법】

  1. ‘브랜드’가 ‘플레이어’에게 지급하는 ‘후원금’등은 ‘SPON VALLEY’명의의 은행 계좌로 한다. 계좌번호와 예금주는 다음과 같다. ‘신한은행 140-014-193777 예금주 ㈜스포노베이션’.
  2. ‘SPON VALLEY’는 ‘후원금등’이 입금되면 2영업일 이내에 ‘플레이어’에게 플랫폼 수수료를 공제한 ‘후원금등’을 지급한다.
  3. ‘SPON VALLEY’는 위 입금계좌에 ‘브랜드’로부터 ‘후원금등’이 입금되더라도, ‘플레이어’에게 플랫폼 수수료를 공제한 ‘후원금등’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신의 수수료를 인출하지 못한다. ‘SPON VALLEY’는 이러한 내용의 에스크로(Escrow)가 설정되어 있다는 뜻을 스폰서십 매칭 플랫폼에 항상 게시한다. 만일 ‘SPON VALLEY’가 정당한 사유없이 입금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플레이어에게 후원금등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함을 확인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23년 11월 01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