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ON VALLEY’플랫폼 서비스 이용 약관

 

시행일자: 2023. 11. 01.

 

제 1 조【목적】 

본 계약은 주식회사 스포노베이션(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SPON VALLEY(스폰밸리)(이하 ‘SPON VALLEY’)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 ‧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용어의 정리】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서비스’라 함은 구현되는 단말기(PC, TV, 휴대형단말기 등의 각종 유무선 장치를 포함)와 상관없이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회사’ 및 ‘회사’ 관련 제반 서비스를 의미한다.

2. ‘이용자’란 이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한다.

3. ‘회원’이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이용약관에 동의 및 필요한 정보를 등록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회원’은 종류에 따라 브랜드(광고주), 플레이어(선수, 팀, 기관, 이벤트), 변호사 회원으로 구분한다.

4. ‘브랜드(광고주)’ 회원은 ’회사‘에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사람으로, ’회사‘ 정보를 제공받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5. ‘플레이어(선수, 팀, 기관, 이벤트)’ 회원은 ’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사람으로, ’회사‘의 정보를 제공받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6. ‘변호사회원’은 변호사자격을 취득하고 ’회사‘와 제휴 맺은 법무법인 소속인 사람으로, ’회사‘의 정보를 제공받고 ’회사‘의 법무 업무를 돕는 자를 말한다.

7. ‘비회원’은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8. ‘스폰서십’은 브랜드(광고주) 회원과 플레이어(선수, 팀, 기관, 이벤트) 회원 간의 후원, 광고, 섭외등을 말한다.

9. ‘아이디(ID)’ 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 또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의미한다. 

11. ‘브랜드 정보’는 브랜드(광고주) 회원이 활동하기 전 ‘회사’가 브랜드 인증을 위한 절차로 브랜드에 한 기본적인 정보(사업자 구분, 브랜드명, 담당자명, 연락처, 이메일, 사업자번호, 이미지, 설명)를 입력한 게시글을 말한다. 

11. ‘컨텐츠’는 브랜드(광고주) 회원이 플레이어(선수, 팀, 기관, 이벤트) 대상으로 후원, 광고, 섭외 스폰서십 목적 정보 등을 입력한 게시글을 말한다.

12. ‘프로필’은 플레이어(선수, 팀, 기관, 이벤트) 회원이 브랜드(광고주) 대상으로 후원, 광고, 섭외 스폰서십 목적 정보 등을 입력한 게시글을 말한다.

13. ‘타겟’은 브랜드(광고주)와 플레이어(선수, 팀, 기관, 이벤트)가 찾는 최적의 상대를 말한다.

 

제 3조【약관의 명시, 효력 및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등의 초기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들을 굵은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한다. 또한,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모두 읽어야만 동의를 할 수 있게 안내한다.

2. ‘회사’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약관규제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 내용을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7일(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을 할 때에는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사이트 초기화면에 공지하며, 변경된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한다. 공지 외에 회원의 전자이메일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해 별도로 등록된 회원에게 명확히 통지한다. 이 경우 ‘회사’는 약관의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회원’이 알기 쉽도록 표시한다.

4. ‘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 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회원’에게 30일 기간 내에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5. ‘회원’이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개정 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다. 이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기존 약관을 적용하거나, 개정 약관의 적용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으며, ‘회원’은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다른 ‘회원’과의 형평성의 적용 문제 등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 ‘회원’은 서비스의 화면에서 이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개정된 약관에 동의한 ‘회원’이 약관의 변경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 및 ‘회원’의 확인 소홀로 개정된 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 4조【이용계약 체결】

1. 서비스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인’)가 회원가입 화면 상에서 기입을 요구하는 정보를 입력 및 요구하는 본인인증 절차를 완료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이 약관에 동의한 후 신청함으로써 체결된다.

2. ‘가입신청인’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요청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기재 내용에 허위, 누락,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인한 불이익 및 법적 책임은 ‘가입신청인’에게 있다.

3. ‘가입신청인’이 이전에 회원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이미 회원 가입한 자인 경우, 허위의 명의 또는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는 등 ‘회사‘가 요청하는 정보를 기입하지 아니하거나 정확하게 기입하지 아니한 경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또는 보호자)를 가장하여 가입하는 경우, 자신 또는 타인의 영리 목적 등 부당한 회원 가입 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기타 승낙이 불가능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승낙이 거부될 수 있다.

4. ‘회사’는 서비스 관련 설비 등의 여유 기타 기술상 또는 업무상의 이유로 승낙을 유보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할 경우 가입신청인에게 알린다.

 

제 5조【플랫폼 업무 범위】

1. ‘회사’는 ‘회원’이 웹사이트(https://www.sponvalley.com)에 게시되어 있는 종합표준계약서(법률문서 자동완성 시스템)를 이용하여 스폰서십(후원, 광고, 섭외)을 체결하고자 하는 ‘브랜드’와 받고자 하는 ‘플레이어’가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 

 

2. ‘브랜드’와 ‘플레이어’는 세부 조건이 담겨있는 프로필/컨텐츠 등을 참고/검토하여 자신이 스폰서십을 체결하고 싶은 상대를 선택한 후, 스폰서십 계약의 조건/내용 등을 선택/기입하여 청약, 응낙, 이의, 논의, 재청약 등의 절차를 거쳐 계약이 체결/완성된다. ‘플레이어’가 일부 조건/내용에 이의를 제시하여 논의가 진행될 경우, 최종적으로 계약 논의 창에서 협의된 계약 조건/내용을 ‘브랜드’가 계약서에 기입하게 되고 ‘플레이어’가 최종적으로 이의 없이 응낙하면 해당 계약은 체결/완성된다. 

 

3. 계약체결 과정에서 ‘브랜드’ 또는 ‘플레이어’가 시스템 상 자동 작성되어 있는 계약내용이나 문구 등에 의문/의의를 가지거나, 빈칸 기입으로는 내용 완성이나 수정이 불가능한 경우, ‘SPON VALLEY’서비스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SPON VALLEY’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상담에 응한다.

 

4. 법적 이슈는 ‘SPON VALLEY’내 1:1 문의에서 법률 문의를 할 수 있으며 응답은 ‘SPON VALLEY’와 업무제휴를 체결한 법무법인에서 직접 응답한다.

 

5. ‘브랜드’와 ‘플레이어’는 자신의 법률대리인 또는 조언자를 통하여 ‘SPON VALLEY’에 법적 견해를 밝힐 수 있다. 단, ‘브랜드’와 ‘플레이어’측의 법적 견해는 차후 ‘SPON VALLEY’와의 법적 분쟁에서 해석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제 6조【프로필 등록】

  1. ‘브랜드’와 ‘플레이어’는 ‘SPON VALLEY’플랫폼에 탑재되어 있는 양식에 자신의 프로필/컨텐츠 세부 조건/내용을 입력하여 등록하고 상호 적절한 상대를 찾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플레이어’가 팀인 경우(가령 탁구경기도대표팀, 인라인OO직장동호회 등) 모든 구성원들의 프로필을 등록할 필요는 없으나 최소 2인 이상의 인원이 활동하거나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제 7조【플랫폼 사용료】

  1. ‘브랜드’와 ‘플레이어’가 ‘SPON VALLEY’에 자신의 프로필 및 컨텐츠를 등록/검색,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법률 기타 상담을 하는 비용은 모두 무료로 한다.
  2. ‘SPON VALLEY’는 ‘플레이어’에게 지급되는 후원 ‧ 광고 ‧ 섭외 등의 ‘계약체결 금액’(아래에서는 ‘후원금등’이라고 한다)의 0 ~ 20%(부가가치세 별도) 스폰서십 매칭 플랫폼 수수료를 공제한 ‘후원금등’을 ‘플레이어’에게 지급한다. 이때 별도의 계약이 없을 경우, 수수료율은 20%(부가가치세 별도)로 한다.
  3. ‘브랜드’의 특수한 경우로‘SPON VALLEY’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플레이어’에게 후원금등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에는 ‘플레이어’는 ‘후원금등’이 입금되면 2영업일 이내에 스폰서십 매칭 플랫폼 수수료 0 ~ 20%(부가가치세 별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SPON VALLEY’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한다. 이때 별도의 계약이 없을 경우, 수수료율은 20%(부가가치세 별도)로 한다. 계좌번호와 예금주는 다음과 같다. ‘신한은행 140-014-193777 예금주 ㈜스포노베이션’.
  4. ‘플레이어가 ‘브랜드’로부터 일시금이 아닌 분할로 ‘후원금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SPON VALLEY’ 역시 그 지급에 따라 ‘플레이어’에게 지급할 수 있다.
  5. ‘SPON VALLEY’는 위 입금계좌에 ‘브랜드’로부터 ‘후원금등’이 입금되더라도, ‘플레이어’에게 플랫폼 수수료를 공제한 ‘후원금등’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신의 수수료를 인출하지 못한다. ‘SPON VALLEY’는 이러한 내용을 스폰서십 매칭 플랫폼에 항상 게시한다.
  6. ‘브랜드’와 후원기업의 계약이 중도 해지, 해제, 취소되더라도 ‘SPON VALLEY’는 이미 지급받은 플랫폼 수수료를 반환할 의무는 없다.
  7. ‘브랜드’와 ‘플레이어’의 계약이 체결되고, ‘후원금등’의 지급 이전에 ‘플레이어’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취소, 해지, 해제된 경우에는 ‘플레이어’는 본조에 규정된 플랫픔 수수료를 ‘SPON VALLEY’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플레이어’의 귀책사유는 ‘플레이어’와 ‘브랜드’사이에 체결된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8조【‘SPON VALLEY’의 의무】

1. ‘SPON VALLEY’는 ‘브랜드’와‘플레이어’의 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다. 

2. ‘SPON VALLEY’는 ‘브랜드’와 ‘플레이어’가 최대한 빠른 시간에 하자 없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과 제휴하여 ‘브랜드’와 ‘플레이어’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3. 법률서비스 제공에 대한 별도의 사용료는 없으나 ‘브랜드’ 또는 ‘플레이어’가 본 계약과 무관한 개인 법률상담을 요청하거나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 업무이거나 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당한 경우(본 계약과 관련되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는다. 또한 비송사건도 포함한다)에는 ‘브랜드’ 또는 ‘플레이어’는 ‘SPON VALLEY’와 제휴 법무법인(변호사)과 자신이 책임과 비용으로 별도 계약을 한다. ‘SPON VALLEY’는 해당 법무법인(변호사)로부터 ‘SPON VALLEY’ 플랫폼 외부 신규 고객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등 정책을 시행한다.

 

제 9조【‘브랜드’와 ‘플레이어’의 의무】

  1. ‘브랜드’는 ‘플레이어’가 프로필을 정확히 기입하였는지,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 입하였는지 심사할 권한은 있으나 의무는 없다. 그러나 심사 후 중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기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았을 때는 즉시 이 사실을 ‘SPON VALLEY’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중대한 것인지의 여부는 일반 평균인의 관점에 따른다. 허위기재는 아니나 기재하지 않은 내용도 이와 같다.
  2. ‘브랜드’와 ‘플레이어’는 자신의 프로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 입하여야 한다. 다만 허위기재는 아니나 기재하지 않은 내용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는 일반 평균인의, 합리적인 사회통념에 따라 고지의무가 있는지에 따라 정확하게 기입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3. ‘브랜드’와 ‘플레이어’는 이 플랫폼을 이용하여 자신의 프로필을 등록하는 것은 계약의 청약(혹은 청약의 유인)이라는 계약성립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므로 이 때로부터 ‘브랜드’와 ‘플레이어’는 각종 추문(스캔들)이나 범죄 등 위법한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공중에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도 ‘SPON VALLEY’에게 이를 즉시 통지한다.

4. ‘브랜드’와 ‘플레이어’가 상호 계약 기간 중 계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즉시 ‘SPON VALLEY’에게 통지하여 한다. 이러한 통지가 있은 후 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추가 플랫폼 수수료 지급 의무는 없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이를 새로운 계약으로 본다.

 

제 10조【‘후원금등’ 및 플랫폼 수수료 지급 방법】

1. ‘브랜드’가 ‘플레이어’에게 지급하는 ‘후원금’등은 ‘SPON VALLEY’명의의 은행 계좌로 한다. 계좌번호와 예금주는 다음과 같다. ‘신한은행 140-014-193777 예금주 ㈜스포노베이션’.

2. ‘SPON VALLEY’는 ‘후원금등’이 입금되면 2영업일 이내에 ‘플레이어’에게 플랫폼 수수료를 공제한 ‘후원금등’을 지급한다.

3. ‘SPON VALLEY’는 위 입금계좌에 ‘브랜드’로부터 ‘후원금등’이 입금되더라도, ‘플레이어’에게 플랫폼 수수료를 공제한 ‘후원금등’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신의 수수료를 인출하지 못한다. ‘SPON VALLEY’는 이러한 내용의 에스크로(Escrow)가 설정되어 있다는 뜻을 스폰서십 매칭 플랫폼에 항상 게시한다. 만일 ‘SPON VALLEY’가 정당한 사유없이 입금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플레이어에게 후원금등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함을 확인한다. 

 

제 11조【권리양도 금지 및 명의변경】

‘브랜드’와 ‘플레이어’는 본 계약상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본 계약은 위반일로부터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 12조【손해배상의 책임】

1. 본 플랫폼 스폰서십 매칭 서비스를 이용하여 ‘플레이어’와 ‘브랜드’의 계약이 성립, 체결되었으나 ‘후원금등’이 입금되기 이전에 ‘플레이어’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 해지, 취소된 경우에는 ‘후원금등’의 10%를 위약벌로 ‘SPON VALLEY’에게 지급한다. ‘후원금등’이 후불이나 분할 지급되는 경우에도 총액의 10%가 위약벌이다. 이 위약벌은 ‘플레이어’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감축할 수 없다.

2. 전항의 위약벌 지급은 ‘플레이어’와 ‘브랜드’와의 손해배상과는 전혀 무관하다. 이 경우 ‘플레이어’는 ‘브랜드’로부터 ‘SPON VALLEY’의 면책을 진술하고 보증한다.

3. ‘플레이어’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SPON VALLEY’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한 경우에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 1항과 같은 금액을 위약벌로 한다. 계약이 체결되지 있지 않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위약벌로 한다. 본 항의 위약벌도 감축할 수 없다. 

 

제 13조【정보 유용 금지】

1. ‘브랜드’와 ‘플레이어’본 계약 및/또는 계약 과정에서 취득한 각자의 정보를 상호 동의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브랜드’와 플레이어‘는 본 계약 및/또는 계약의 해지 이후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없다.

3. 위 제1, 2항을 위반한 경우 제 12조【손해배상의 책임】이 준용된다. 

 

제 14조【계약의 해지】

1. ‘SPON VALLEY’, ‘브랜드’, ‘플레이어’는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SPON VALLEY’,‘브랜드’또는‘플레이어’의 계약 이행/관리의 현저한 해태

 2) ‘SPON VALLEY’, ‘브랜드’또는‘플레이어’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경우

 3) 계약 이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2. 위 사유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당사자는 상대방에 이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계약이 해지된 경우 ‘SPON VALLEY’, ‘브랜드’, ‘플레이어’ 간에 존재하는 채권, 채무를 계약해지 통지일로부터 2주 내에 정산해야 한다.

4. 계약이 만료, 해지 등으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 ‘SPON VALLEY’, ‘브랜드’, ‘플레이어’는 즉시 유지 관리하고 있던, 상대방이 제공한 서류를 인계하며, 자료 등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특약사항】

이 계약의 내용을 계약 당사자인 ‘회사’, ‘브랜드’, ‘플레이어’는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이 계약에 따른 모든 권한과 책임을 이행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에 동의함을 인정한다. 플랫폼에서 진행되는 이용약관 승인이므로 해당 이용약관을 모두 읽고 아래에 동의함으로써 이용약관 계약이 성립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23년 11월 01일부터 시행됩니다.